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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5.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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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7.12.31 이전에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23, 2004.3.29)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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