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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5.

장의용역 제공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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