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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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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 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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