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제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주식양도이득은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주식양도가 내국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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