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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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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