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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12. 13.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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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본문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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