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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12. 13.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본문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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