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2.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게 신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8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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