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2.
채권대차거래시 차입자의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위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차입자에게 동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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