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외교관의 아내가 본인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금속공예전문가이며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인 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개최된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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