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7.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분배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의료비,콘도지원금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당해 종업원의 근로제공 대가인지 금전을 대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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