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2. 5.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당해 기숙사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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