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5.
2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제외되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26, 2005.11.01 ; 서면4팀-1176, 2005.07.11 ; 재재산46014-30, 1999.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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