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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5.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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