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6.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00, 1999.06.17 및 소득46011-3412, 1995.09.01)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3412, 1995.09.01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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