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4.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선급임차료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물개수비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 및 부가22601-1693, 1991.12.20)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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