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0070124 200701 2007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