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2.의 양도하는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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