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상속받은 주택의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 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2.의 법령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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