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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5.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당해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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