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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