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7.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0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53, 2004.10.29 ; 서면4팀-1504, 2004.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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