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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6.

사업자의 친인척 등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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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의 친인척, 친구 등이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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