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6.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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