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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양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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