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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5.

폐업 시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76, 2005.02.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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