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7.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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