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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2.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및 농지 대토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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