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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부터 1999.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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