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20070110 200701 2007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