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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