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여 취득한 주택(1/2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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