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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5.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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