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9.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경작사실 확인서류와 취득가액 산정,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8년 자경농지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취득당시 가액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05.03 및 서면4팀-3403, 200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양도할 토지(농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828, 2006.11.21 및 서면5팀-178, 2006.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과 관련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052, 2006.12.12 및 서면4팀-1639,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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