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4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입주권을 2004년 2월에 승계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4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입주권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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