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8.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국가에 수용 및 협의양도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등은 2년거주 포함)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고가주택은 제외)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서,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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