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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8.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같은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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