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8.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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