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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조합원입주권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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