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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9.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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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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