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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