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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5.

차량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70125 200701 2007 01 25

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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