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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3.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자문료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인 경우 추가지급된 동 퇴직위로금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자문용역제공여부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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