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2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통칙 27-25【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통칙 27-26【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통칙 27-27【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통칙 27-28【여행여비의 용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