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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7.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소득자에게 징수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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