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2.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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