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5.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5.12.31 삭제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70105 200701 2007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