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4.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