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6.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0분의 30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당해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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