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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거리로 인하여 재촌자경 및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감면대상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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